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발의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9.08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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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지역 예비군 대원 훈련장 입소 편의 위해 차량 운행시 경비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단원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를 받은 경우, 군이 그 수송을 위해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경비를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원구 선부동의 단원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시 경계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장까지의 대중교통 편 또한 마땅치 않아 그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사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은 “안산 시내에서 다소 외곽 지역인 선부동 대쟁이마을에 위치한 단원과학화 예비군훈련장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했다”면서 “효율적인 버스 운행노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해 나아가겠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예비군 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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