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119 화재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및 강경 대응 조치

  • 등록 2023.09.06 1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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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오전 02:37경 양주시 광사동에서 ‘영화관에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차량 8대, 소방인력 30여명이 긴급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했으나 화재 현장은 찾을 수 없었고, 이에 양주소방서 화재조사관 및 양주경찰서 수사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향후 양주소방서는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무분별한 허위 신고 글 게시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소방력 및 경찰력 등 행정력 낭비로 인하여 재난 및 치안 대응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에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허위 및 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을 낭비하며 실제 재난이 발생한 재난현장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 양주시 시민들의 안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 및 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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