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 농가 배치

  • 등록 2023.08.07 11:48:0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에서 농촌지역 시설재배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이 입국해 범죄예방 및 이탈 방지 사전교육 등을 마치고 10개 농가에 배치됐다고 7일 밝혔다.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캄보디아 소속으로 관내 농가에 거주하며,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가연장(3개월)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비 및 근로 편익 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현재 212명이며, 이달 17명이 추가로 입국하여 총 229명의 근로자가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월에 입국한 계절근로자 35명 중 8명의 근로자가 지난 달 28일 무사히 출국했으며, 5개월간 농가에 일손을 보탠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이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