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 현재 양주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시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을 추가하여 연면적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080-999-33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8.31.)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