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일(월)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6,735원)이하 및 재산 1억7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4,816원) 및 재산 3억8백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