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사전 교육 실시

  • 등록 2023.07.27 12:36:4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 희망 농가 프로그램 설명 및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계절근로자를 초청해 최장 8개월간 근로하는 법무부 제도이다.

 

이번 교육에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내년도 고용 희망 농가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명, ▲2024년도 수요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희망 농가 신청서 작성 등이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단기간 5개월 고용 이후 3개월 연장(최대 8개월)이 가능한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검진비용 및 편익 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1차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5차 캄보디아 근로자까지 총 198명이 57농가 시설재배 농장에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