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등록 2023.07.25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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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저소득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 원까지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26일부터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 민원 24시스템 (’23. 8. 4. 오픈 예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서류검증 등을 거쳐 9월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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