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 등록 2023.07.25 10:06:17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현재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번 제2차 대상자 모집은 1차 지원금 지급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로,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6 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는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