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특산품 공동상표‘어하둥둥’ 31개소 사용 허용

  • 등록 2023.07.21 17:59:29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장은 양주시 농특산품 공동상표 ‘어하둥둥’의 상표 사용을 농업(법)인 등 31개 소에게 허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어하둥둥’ 공동상표 등록 대상 품목은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상품이며, 현재 승인을 받은 대상은 포장재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전춘 소장과 강해숙 시의원 및 심의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어하둥둥’ 상표권의 2007년 사용 승인 이후 올해 신규로 신청된 31개 농업(법)인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신규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곳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공동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받으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강수현 시장은 “우리 시 농특산품 공동상표 ‘어하둥둥’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품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농특산품 ‘어하둥둥’이란 왕이 내린 마을이란 뜻의 ‘어하’와 양주별산대놀이 등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상징하는 ‘둥둥’의 합성어로 임금에게 진상되는 농산물을 뜻한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