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7억원 부과

  • 등록 2023.07.20 10:53:16
크게보기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ATM·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 납부 가능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9629건에 767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온라인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기한 안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가 적용되며,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45%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