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양 친한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좌초위기

  • 등록 2023.07.18 1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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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은 오늘(18일)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며 사업중지를 요청했다.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 2호 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시설. 방공기지.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은 군사시설의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음의원은 기부시설 대비 양여 사업부지는 대폭 축소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어 음의원은 더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가 없으며,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인 최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인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또한, “政部(기재부. 국토부)와 軍(국방부)과 官(안양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의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덧붙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의 발전과 안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등(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음의원은 지난 272회 회기중 5분발언을 통해 한 안양 원팀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 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다시 한번 공개토의 제안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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