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온라인 청원으로 편리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심의회 운영

  • 등록 2023.07.18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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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됨에 따라 직접 접수뿐 아니라 온라인 청원제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 접수창구인 ‘청원24' 및 방문․우편으로 청원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청원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해 청원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된다.


포천시는 지난 4일 제3회 청원심의회를 개최해 9건의 다양한 분야별 안건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통지했다.


위원장인 박헌국 자치행정국장은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청원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원제도가 개정된 만큼, 포천시 청원심의회가 시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고충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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