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인중개사 연수 진행… 전세 사기 예방 강화

  • 등록 2023.07.14 0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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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관내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과 11일 한양대 에리카 컴퍼런스홀에서 열린 집합교육에는 총 363명이 참석했으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중계 관련법령 ▲부동산 세제실무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 내용에 포함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대상은 2021년도에 교육을 받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도합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연말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교육 안내 및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가 없도록 관내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며 “더 나은 부동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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