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건, 284억 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되며, 그 외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080-999-3300),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이체 수수료 없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며 “특히,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