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운영

  • 등록 2023.07.13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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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8천여 건, 10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신청자는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양평군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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