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급․외제 체납 차량 철퇴… 39대, 3천8백만원 징수

  • 등록 2023.07.07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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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지난 6월 한 달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전 지역을 누비며 고급․외제 체납 차량 및 폐업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 등 총 39대를 단속해 3천8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단원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 것에 이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1천4백만원 징수, 2천4백만원 분납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벤츠, 볼보, 아우디 등 ▲고급․외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22대 ▲인도명령 9대 ▲폐업법인 소유 대포(의심)차량 등 3대를 강제 견인해 시 공매장에 입고시켰다.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는 족쇄 잠금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차에 대해서는 일시적 체납처분 유예도 추진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아갈 수 있고, 강제 인도로 공매장에 입고된 차량은 하반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단속을 수시로 벌일 계획이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 처분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도 적극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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