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반기 청년·일반 고용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등록 2023.06.28 0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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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7일까지 모집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올해 상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 근로자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성남시가 추진하는 국내·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등의 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연 2회)에 응해야 하며, 인증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27개사(168명 고용증가)를, 일반 고용우수기업 11개사(90명 고용증가)를 선정해 인증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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