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반위탁가정 부모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3.06.20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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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지난 1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2023년 일반위탁가정(친인척) 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도이다.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은 친조부모, 외조부모,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이모, 고모, 삼촌 등)에 의한 양육자로, 위탁부모는 일정의 조건을 갖추고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3년도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치료를 통한 위탁부모 힐링교육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은 “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탁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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