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 직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3.06.12 10:57:45
크게보기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여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신고 및 보호절차 ▶노인학대 예방책과 제공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 사회에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왕시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