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60건 대상

  • 등록 2023.06.01 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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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 단원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제3차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지역(신길동 일대), 기획부동산 의심지역(대부동동, 화정동, 목내동 일대) 등 총 3구역 3,75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60건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 중인지 점검하고, 특히 농업 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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