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 등록 2023.05.31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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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가상화폐 압류·추심, 거주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주 3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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