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상시 신고제도 운영

  • 등록 2023.05.25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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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알렸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또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포상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상권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비상구 안전 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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