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대상자 모집

  • 등록 2023.05.15 11:52:14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노동자 가구이다.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올해 7월에 6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2년 후 만기 해지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