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약정 협약 체결

  • 등록 2023.05.10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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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정된 8개 기업과 지원금액 및 성실이행 합의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지난 9일, 2023년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8개 기업과'양평군-기업'업무 약정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참여기업이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9년부터 전액 군비로 시행하고 있는 양평군 자체 사업이다.


이날 협약으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최대 24개월간 매달 일반 근로자 10만원, 청년근로자 15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해당 기업은 24개월간 8회에 거쳐 4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협약 후 간담회에서 참여기업 대표들은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점과 기업 운영에 따른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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