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오는 12일 ‘불법구조변경·등록번호판 훼손 등’불법차량 합동단속

  • 등록 2023.05.10 10:03:5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오는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불법구조변경·정비불량, 번호판 훼손·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 기준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계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이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