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3.05.04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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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관련 내용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전세 물건을 말한다. 매매가와 전셋값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전셋값이 더 높으면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의 추천을 받아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 계약 전반의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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