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1만4,84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3.05.02 0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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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이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총 1만4,844호로, 전년 대비 225호 감소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5.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공정조세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8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과세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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