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3.04.28 10:39:44
크게보기

총 3만3986필지 대상·범계역 1번 출구 일대 토지가격 가장 높아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결정·공시했다.


총 대상은 3만3,986필지로 이 가운데 만안구는 2만3,022필지, 동안구는 1만96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나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인이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인근 시의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상업지역인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1㎡당 1777만원으로 안양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