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성실납세 환경 조성"

  • 등록 2023.04.27 0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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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대리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되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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