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달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3.04.24 14:18:07
크게보기

관내 약 1만1천개 법인 대상…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관내 대상 법인은 1만1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위택스에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경영 위기에 처한 법인도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란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