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 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해야되며, 한 곳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