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납부 시 납부금액의 5.2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와 군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방법과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 세무과 홍성복 과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동차세 3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의 6.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