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출범

  • 등록 2023.03.07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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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3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심의회를 열었다.


양평군 고향사랑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비롯해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 활용을 위한 사업 선정·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원안 가결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맞는 사업 발굴,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제시 등이 논의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 발전을 위한 기금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금액의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액의 30%를 지자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고향사랑e음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NH농협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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