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충민원 적극처리로 시민 만족도 높여

  • 등록 2023.02.24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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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 수범사례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장기간 미해결 중이었던 고충민원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지자체 재량권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가진 민원인은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업무 담당 부서와의 이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정·건의를 제기해 왔다.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인근 지자체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하고,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수차례의 민원 상담을 진행해 의견 조율과정을 거치고,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왕시 최초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요구사항과 담당부서 의견 및 다양한 검토사항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민원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업무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적극 수용해 제도개선에 착수함에 따라 장기간 미해결된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민선8기 민원처리 3대 원칙인 신속․친절․적극 행정을 적극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지현 감사담당관은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를 도입해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권고․의견 표명 기능을 통해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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