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등록 2023.02.08 10:44:40
크게보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련기관 지원사업 설명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는 7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현장 설명회를 열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코트라(KOTRA)·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들이 관심 있는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지원시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책을 설명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지원분야 정책방향·수출바우처·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등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인증지원 및 사업화지원을,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종합컨설팅, GVC(세계적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별도로 마련된 상담부스에서는 시책에 대한 궁금증 및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1대 1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안내하는 ‘2023 기업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안양시 시책과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이번 설명회와 안내 책자를 통해 안양시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잘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