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교육 실시

  • 등록 2023.02.05 15:46:13
크게보기

재산등록 시 주요 누락 및 실수사례 위주 교육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한 공직윤리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신고 입력 방법을 비롯하여 주요 누락 및 실수사례, 심사처분기준 및 법적 조치사항,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