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접수

  • 등록 2023.01.31 10:43:11
크게보기

관내 기업의 경영자금 애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마련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7일부터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협약은행(기업ㆍ국민ㆍ우리ㆍ신한ㆍNH농협은행)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를 3%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규모는 300억원으로, 운전ㆍ시설자금 등 자금별 5억원 이내(융자규모)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자금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출 실적이 10% 이상 감소한 코로나 피해기업과 호우 등 재해기업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1% 추가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경영 복구 및 자금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내 기업이 경기 침체를 딛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