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6.25% 하락

  • 등록 2023.01.25 11:32:23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25%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평균 변동률 8.74%가 상승했던 작년에 비해 급감한 수치로, 주요 하락요인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 보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되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여, 양평군이 산정하는 관내 3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는 1월 25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 및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3월1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