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2년 송무교육 실시

  • 등록 2022.12.11 14:39:46
크게보기

소송수행능력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공직자 소송 실무교육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심판 실무 흐름 및 진행 절차’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홍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실무 처리 절차를 비롯해 쟁송업무수행 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쟁송업무수행 시 유의점과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소송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소송수행직원의 고충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직원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승소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