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조상땅 찾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등록 2022.12.01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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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 대상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고 싶을 때 관공서에 직접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 및 자녀의 상속권자가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자체(신청인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3일 이내에 신청자격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인터넷 열람․출력을 할 수 있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서비스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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