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 건의

  • 등록 2022.11.07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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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 의왕시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의왕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4개월 뒤인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분양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있어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의왕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 년 동기(8월 기준) 대비 71.9%,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7.8%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2.417%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GTX정차역 인근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일반분양분 899가구 중 56.6%인 508가구가 미계약 된데다 지난달 20일 실시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6세대 신청에 그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및 재개발사업 일반분양 등 2,000여 세대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필두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해제를 위한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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