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2.10.05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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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10월 6부터 12월 26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읍·면 공무원 및 이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가평읍 및 5개 면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 가평군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 받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읍·면 사무소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 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되고 방문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신용성 민원지적과장은 “군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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