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쾌거’

  • 등록 2022.09.08 14:58:41
크게보기

3억2천만원 예산 절감 효과…6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이어 연속 수상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연속 수상하며 ‘적극행정·규제개혁’ 선도 도시로서 명예를 높였다.


시가 사례로 발표한 적극행정 건은 ‘갈등에서 협력으로, 도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깨끗한 안양천’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개발물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권역 5개 시의 갈등이 2년여간 지속되자, 안양시는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개발물량 분석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물량 배분안을 제시해 5개 시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안양천 수질관리 상호 협력 협약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개발물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양시의 담당자가 직접 개발물량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는 행정협약에 따라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등 안양천 수질개선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안양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선도 도시로서 명예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