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실익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등록 2022.08.30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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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로 경제회생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폐업법인의 차령 12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하남시는 조사 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187대를 선정해 최근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9월 중 체납처분 중지 후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조사 및 체납처분 중지를 지속 시행해 소상공인과 영세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미정 세원관리과장은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을 보호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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