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2.08.25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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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의왕시민으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자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자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용이 매우 부담되고 이는 구직활동 등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 복지와 일자리 사업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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