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8년 장마대비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18.06.01 17:55:44
크게보기

 

 

연천군은 집중호우 및 장마대비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지 안전점검을 5월31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지 32개소 33ha로 허가 부지 내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재난위험요소 점검, 낙석방지시설, 우수배출시설, 사면보호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연천군 종합민원과(과장 진명두)는 최근 장마의 성격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사업장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져 이번 점검을 통해 인위적재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회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미디어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