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튜닝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2.08.03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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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립을 위해 8월중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해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춘국도 및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이며 특히 최근 판스프링이 낙하하여 후행차량을 관통하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가평군은 지난 4월 28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서는 총 7건의 불법튜닝 사항을 적발하여 3건은 고양시 등 타기관으로 이송하고, 3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1건은 시정조치하며 자동차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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