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3차 추가 신청 접수

  • 등록 2022.08.02 11:14:37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2022년 7월 26일부터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원인물질(SOX, NOX)을 저감하기 위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희망 사업장의 지원 신청서를 추가 접수받고 있다.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총 3억8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까지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5개 사업장(11개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이 중 1개 사업장(4개 시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총 4개 사업장(7개 시설)만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 3차 추가 지원 신청은 기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한 2억2천1백만 원의 지원 사업비 잔액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접수기간 내 사업 수행의 대행기관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환경기술지원팀으로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은 물론, 대기오염 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