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선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 등록 2022.07.15 09:53:20
크게보기

코로나19로 수입 감소한 운수업체 종사자 1인당 300만 원 배정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지난달 3일 공고한 노선버스기사 및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을 이달 20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배정을 통해 지급요건(소득감소요건,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남시에서는 노선버스기사 347명(10억4천100만 원), 일반택시기사 76명(2억2천800만 원) 등 총 423명이 12억6천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한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