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 가설건축물(농막) 화재예방대책 추진

  • 등록 2022.07.13 06:02:3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소방서는 가평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하여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것이라 밝혔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소방시설법 규정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하다. 또한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고 전기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화재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교부시 화재예방 안내문 전달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성 홍보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자진설치 안내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배영환 가평소방서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홍보하고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